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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시민불편사항 스마트폰으로 신고

오산시는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관련해 스마트폰을 이용해 신고하는 서비스 앱(APP)을 시범운영한다.

이번에 시범운영되는 신고 서비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사진 또는 동영상과 위치 정보를 함께 시에 신고할 수 있다.

이용자는 각 통신사별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검색해 설치하면 된다.

이용자는 스마트폰 앱스토어에 생활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도로파손, 가로등 고장, 불법투기, 각종 시설물 파손 등 생활 속 불편함을 현장사진과 함께 전송하면 시 민원접수처리 시스템으로 이송된다.

신고된 사항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 수신 기능이 있어 위치정보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리 현황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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