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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등록면허세 9500건에 1억4000만원 부과

오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500건에 1억 3928만 1000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회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를 전면 시행하는 한편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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