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9500건에 1억 3928만 1000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회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올해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를 전면 시행하는 한편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부과 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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