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신생아와 입양아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기존의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 장려금 지원과 범위를 확대했다.
시는 지원대상의 범위를 신생아로 제한했으나 이를 확대해 입양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도 지원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7억2500만원을 들여 출산과 입양 장려금을 둘째 아이부터 3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아이에게 3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출산한 아이에게만 한정해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을 지원해왔다.
이와 관련 시 의회는 지난 19일 제1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일부 개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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