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시장협, 수질오염원 조사 협력키로
수원일보업데이트 2012.03.18. 오후 7:12
입력 2012.03.18. 오후 2:06
업데이트 2012.03.18. 오후 7:12
경기남부권시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는 지난 16일 의왕시청에서 협의회를 열어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영향권 범위의 명문화, 주민등록증 발급사진의 규정화, 경기남부권 하천 수질오염원 현황조사를 위한 7개시 협력 등 3개항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소각시설과 매립지시설과 달리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해서도 주변 300m~1㎞를 간접영향권 범위로 명문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여권법과 같이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도 '흰 바탕에 귀가 보이는 사진'으로 규정할 것을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에는 여권법과 달리 배경색, 얼굴노출 상태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본인판단이 어려운 주민등록증으로도 민원발급이 가능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왕송·신갈저수지, 황구지천 등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원 조사를 위해 7개시가 공동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경기남부권행정협의회는 지난 2007년 10월 수원·안성·오산·용인·의왕·평택·화성 등 7개시가 상호간 사무 협력과 함께 지역 간 갈등을 해소, 효율적인 광역행정 추진을 위해 구성돼 매분기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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