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오는 6월말까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집중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유관기관, 단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도심 주요 진입로, 도로변, 상업지구와 자전거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보행자 통행과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고정 광고물, 현수막, 에어라이트, 배너,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광고내용으로 청소년의 정서에 유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비 기간 동안 시는 사전계도 활동을 통한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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