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소방방재청과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관내 주택(단독·공동)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이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이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지원범위는 일반인의 경우 보험료의 약 55∼62%까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86%까지이다.
풍수해에 해당되는 재해가 발생될 경우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등 피해유형에 따라 시설복구 기준액 대비 최고 90%까지 보상한다. 보험금은 일주일 이내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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