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관내 축산물에 대한 안전도를 검사한 결과 부적합 사례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에 의뢰해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는 소, 돼지, 닭고기, 계란, 축산물, 햄 등 가공품에 대한 세균, 항생제, 한우DNA, 부패도를 검사했다.
그 결과 세균수와 대장균수는 영업장의 권장기준을 초과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중독 원인균도 검출되지 않아 축산물 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요구된다"며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만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검사와 행정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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