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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14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10대 과제 발표

기업 활동 애로개선 5개, 시·군 재정부담 완화 3개, 권한위임 및 거주민 불편해소 2개

경기도가 하남과 남양주, 시흥시 등에 산재된 개발제한구역 지역 내 불법 용도변경 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정비 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10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날 도가 발표한 10대 제도 개선 과제는 기업 활동 애로 개선 분야 5건, 시군 재정부담 완화 분야 3건, 권한위임 및 거주민 불편해소 분야 2건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하남, 남양주, 시흥시 등은 악취, 폐수, 경관 등의 문제로 당초 허가용도인 축사 대신 관행적으로 창고‧공장으로 용도를 변경 하는 사례가 많아 이행강제금 징수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도는 불법 동식물관련 시설에 대한 집단화 등 구체적인 정비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일정 기간 이행강제금을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고시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는 공산품 보관창고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도는 기업 활동 애로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공장 증축 제한 완화, ▲ 해제지역 개발사업 민간참여비율 확대, ▲기존 건축물 증축 시 국토부장관 승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군 재정부담 완화 분야는 먼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전국 보전부담금의 50%이상을 징수하면서 구역 주민편익사업 에 필요한 예산은 22% 지원에 불과하므로 50%이상 해당 지역에 사용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관계 법령이 개정될 경우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구역 관리를 위한 행정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노력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규모 축소(20만㎡이상 → 20만㎡ 이하), 해제 후 사업부지 매수방식.임대주택 확보 방식 개선, 음식점 주차장 확보 면적을 확대(200㎡→300㎡)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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