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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8월 정기분 주민세 50억원 부과

【수원일보】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47만573건, 50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다.

이는 전년대비 약 3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광교지구와 입북동의 인구 유입과 법인사업장의 증가 등이 원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go.kr)에서 조회‧납부하거나 ARS(031-228-3651)로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CD/ATM기기,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 위택스'앱을 통한 스마트폰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편리하고 다양한 지방세를 납부 방법을 이용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세정과(031-228-2189)나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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