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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민원발급 수수료 전액 면제 실시

의왕시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액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전액면제' 한다고 밝혔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 면제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200원과 500원의 수수료를 내고 발급받았던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14일부터 전액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동 주민센터가 맞춤형 복지센터로 개편되면서 증명서 발급민원의 행정수요를 감축하고 복지업무에 인력을 집중하기 위해 이를 실시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는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해 많은 이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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