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방세 문자 알림 서비스'
수원일보업데이트 2015.03.11. 오전 12:25
입력 2015.03.10. 오전 12:33
업데이트 2015.03.11. 오전 12:25
수원시는 정기분 지방세를 적기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지방세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납기마감일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 납부를 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납기마감일이 2~3일 지나면 '체납 주의' 알림 문자와 과오납 환급, 지방세법 개정사항 등의 지방세 정보를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발송한다.
서비스 제공 분야는 정기분 지방세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ARS(031-228-3651) 지방세·세외수입 조회납부시스템에서 9번 메뉴를 이용하거나 수원 지방세·세외수입 통합조회 홈페이지(https://3651.suwon.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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