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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구, 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9일 자로 25,865필지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 면적당 가격(원/㎡)이 결정·공시된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29일부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 대장에서 발급되며, 인터넷 www.kreic.org/realtyprice로 접속 하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달 30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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