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오는 19일까지 '맞춤형 급여' 신청접수
수원일보업데이트 2015.06.16. 오전 12:32
입력 2015.06.15. 오전 12:53
업데이트 2015.06.16. 오전 12:32
수원시는 오는 19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을 받는다.
맞춤형 급여는 복지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달리한 제도다.
이 제도는 기초수급자가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인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신청대상자는 국가의 보장이 필요한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이며,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정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422만원)의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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