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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불법행위 합동 단속 실시

경기도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28개 지역에서 택시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행위가 심한 8개 시는 도 주관으로, 나머지 20개 시는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점검이 진행된다.

가평·양평·연천 3개 군은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아 점검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점검은 경기경찰청, 법인·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市)의 택시업무 부서와 합동으로 대여자동차(일명 렌트카)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불법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점검 결과 불법행위는 경찰에 고발하거나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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