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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 번호판 현장 회수

상설영치기동반 편성… 번호판 영치 대상자 과태료 합계 금액 30만원 이상

수원시는 7월부터 '상설영치기동반'을 편성해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액 체납차량에 대한 강도높은 영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과태료 체납액 합계 금액이 3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이 넘은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자의 차량이다.

시는 '차량 탑재형 카메라 영치시스템' 등을 활용해 시내를 점검하고, 체납차량의 번호판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회수할 계획이다.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이 불법으로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거나 무단으로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영치된 번호판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영치증을 지참한 상태에서 시 체납세징수단을 방문해 체납액을 완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

간단 e납부(전국 금융기관 현금 입출금기, 위택스 등), 본인 전용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ARS 납부(031-228-3651)등의 방법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영치활동을 통해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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