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입소송 승소 공무원 22명에게 포상금
수원일보업데이트 2015.07.31. 오전 2:38
입력 2015.07.30. 오전 2:57
업데이트 2015.07.31. 오전 2:38
경기도는 도세 소송에서 승소하는데 큰 역할을 한 12개 시·군 소송 담당 공무원 22명에게 총 1천938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체납자 등이 제기한 도세 관련 소송을 이기게 하는데 기여해 모두 77억6천만원의 재정을 지켜냈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해 11억원을 지킨 파주시 박모 공무원이 가장 많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고 다른 공무원들은 50만원 안팎의 포상금을 받았다.
도는 지난 4월 세입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공무원에게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하는 내용의 '경기도 세입관련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 이번이 첫 포상금 지급사례다.
도는 올 상반기 289건의 세입관련 소송을 진행해 판결 선고된 56건 중 43건을 승소해 198억원의 도 재정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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