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용인 원삼면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내년 3월 22일까지
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도.
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지 지도.

[수원일보=박노훈 기자] 경기도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를 2023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지난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22일까지였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해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 전역 65.7㎢는 지정기간 만료로 이달 23일부터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역에서의 불법 투기 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투기를 한 기획부동산업자와 위장전입자 43명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