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제374회 임시회가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제374회 임시회가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사진=수원시의회)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의회가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모두 2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2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홍종철, 배지환 위원 외 외부 위원 5명을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에 발의된 조례안으로는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명옥 의원)  △수원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어린이급식지원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박현수 의원)  △수원시 독립야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렬 의원)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정희 의원)

 △수원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은 의원)  △수원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선 의원) 등 11건이다.

조레안은 회기중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이밖에도 지난 제373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보류됐던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을 비롯 집행부 상정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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