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중앙시장 1km이내
수원일보업데이트 2011.11.16. 오후 2:49
입력 2011.11.16. 오후 1:29
업데이트 2011.11.16. 오후 2:49
오산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관내 중앙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km범위 이내로 지정했다.
16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이같이 정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심의된 전통사업보존구역 확대에 따른 내용을 이날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중앙전통시장으로부터 반경 1km 범위까지는 대규모 점포나 준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규모 및 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이 제한됨에 따라 전통시장 등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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