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담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7월 현재 자동차 관련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체납액이 13만3000건에 103억원이다. 체납세 미납부로 매월 발생되는 중가산금도 1억2000여만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관리팀을 편성, 스마트폰을 이용해 실시간 체납차량을 단속하고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관리팀은 또 과태료 독촉장 고지, 공시송달, 전자예금 압류, 부동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체납 이후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부과·징수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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