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으로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 이다.

신청 방법은 학부모(보호자)가 인터넷 또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특히, 각종 법령에 따라, 이미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족보호가구, 법정차상위 가구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교육비 신청에 따른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교육비 신청을 접수받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또한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교육비 신청시스템을 운영하여 맞벌이 가정 학부모 등이 퇴근 후, 야간시간, 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다만, ‘금융정보의 제공 동의’를 위해 부모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통한 인증은 불가능하다

이밖에 교육비 신청자에 대해서는, 시·군·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환산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학교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또 그동안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신청가구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기초노령연금 등 여타 복지정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득․재산 조사 방식을 도입, 실제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아울러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상담 후 ‘담임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심있는 학부모는 신청기간 중에 ‘경기도교육청 민원콜센타(249-0114)’로 문의하면 관련 절차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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