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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 농작물 피해 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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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 설치비 60% 지원불법 경작한 농작물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농가는 제외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시청 전경.(사진=수원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한 달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농가로 선정되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60%(1000만원 이내)를 지원받고 40%는 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임업인이다.

다만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설치 가능한 시설로는 전기울타리·철망 울타리·방조망(그물)·경음기(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 장치) 등이 포함된다.

지원을 신청하려면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서 등은 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시정소식’에 게시된 ‘2020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 종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 등을 우선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농작물 피해 예방과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의는 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팀(031-228-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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