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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연화장 '추모의 집', 설 연휴에 ‘사전예약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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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도시공사, 29일~내달 말까지 사전예약제 '설 연휴 성묘 대책' 수립1가구당 최대 4명, 1일 최대 1800명, 1시간당 180명으로 제한
수원시연화장 '추모의 집.(사진=수원시연화장)
수원시연화장 '추모의 집' 모습.(사진=수원시연화장)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수원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수원시연화장이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설 연휴 포함 31일 간 실내 추모시설에 대한 사전예약제 전면 시행과 함께 모든 차량 출입을 차단한다.

수원도시공사(사장 이상후)는 수원시연화장의 실내 추모시설인 ‘추모의 집’에 대한 사전예약제 시행 등 설 연휴 성묘 대책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 예약제 기간은 2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이며, 1가구당 최대 4명으로 1일 최대 1800명, 1시간당 180명으로 제한된다.

사전예약은 수원시연화장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예약만 가능하다.

실외 추모 시설인 자연장, 봉안담 등은 사전예약제 없이 개방되지만,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제례 행위, 음식물 섭취 등이 불가하다.

연화장 시설개선공사에 따른 주차 공간 협소문제로 장의 차량과 장애인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진입은 통제된다. 공사는 설 연휴기간 추모객의 편의를 위해 인근 공영주차장 3곳(신대호수·원천호수·행복한들)을 무료 개방한다.

연화장은 유족들에게 온라인 예약과 참배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상후 사장은 “코로나19 확산저지를 위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며 “최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온라인 추모 등으로 참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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