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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 단속 구간 확대 운영

Preparing the Tiếng Việt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용이동,팽성읍 석근리,진위면 가곡리 평택방향등 3곳으로 학대
평택시는 노후경유차 운행데한 단속구간을 확대 운영한다.(사진은 도로변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평택시)
평택시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구간을 확대 운영한다.(사진은 도로변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평택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평택시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단속구간을 확대 운영한다.

7일부터 운영되는 단속시스템은 평택시 진입 주요 도로로 기존 1개소(▲포승읍 만호리)이외에 ▲용이동 ▲팽성읍 석근리 ▲진위면 가곡리 평택방향등 3개소로 늘어났다.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s Zone)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퉁제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및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 경고 후 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는 저감장치 미부착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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