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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시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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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부재로 주택 안전 확보.피해 복구 시급 시 개소당 2천만원 내외 지원 계획이달부터 수요조사 통해 사업대상 선정 후 공사 시행 및 사업비 정산 예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수원일보=김갑동 기자] 경기도는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원 내외씩을 지원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최초로,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틀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시행되기 전에 우선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대인의 관리부재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피해 조사와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는 지난 8월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원시 전세피해자 중 6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4.6%(446명)가 피해주택에 시설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현장 조사에서도 건물 외벽 타일의 탈락 등 공공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들이 발견됐다.

이에 도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1월 5일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추진을 위한 시군 설명회를 열고 사업대상 발굴, 사업신청 접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도는 11월 중 사업신청을 받아 12월 대상자 선정 후 공사 시행, 사업비 정산 등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는 사업 결과에 따라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도출한 후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모델처럼 이번 사업도 긴급을 요하는 사업인 만큼 도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는 각 시.군에서 관리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에서도 시.군 조례 제·개정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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