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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아파트 승강기 소음 개선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Preparing the 中文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명시 주거환경 개선고층 공동주택 승강기 소음, 건설 단계부터 기준 마련
염태영 국회의원. (사진=염태영 의원실)
염태영 국회의원. (사진=염태영 의원실)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무)은 고층 공동주택에서 증가하고 있는 승강기 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주택법은 주택 및 시설의 배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 등 주택건설기준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는 이를 준수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층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승강기의 운행속도 또한 빨라지고, 이에 따른 소음 피해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승강기 소음은 주로 벽체를 통해 전달되는 구조적 소음으로,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불편을 초래하지만 제도적으로 관리 기준이 부족해 입주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 소음 저감 등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해 건설 단계에서부터 소음 발생을 줄이고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염태영 의원은 “승강기 소음은 층간소음처럼 고층 아파트 주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생활 불편으로, 사전에 관리해야 할 문제”라며, “건설 단계부터 소음 저감 기준을 명확히 적용해 분쟁을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겠다”

이어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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