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투기성 주택 거래 차단
수원시는 전 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재지정 조치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장안·권선·팔달·영통구 등 수원 전 지역이다. 외국인이 매수하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가운데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 거래가 허가 대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