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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인자’는 채웠는데…일부 시·군 ‘2인자’는 여전히 공석

Preparing the English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하종목 신임 경기도 행정1부지사 28일 취임…성남·시흥 등 시·군 7곳은 공백국가직 행정부지사 임명권은 대통령…시·군 부단체장 임명권은 시장·군수법적 인사권 쥐고도 임명 못 해…수십년 이어진 ‘부단체장 인사교류’ 관행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8.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8. jhope@newsis.com /정병혁 / 뉴시스

경기도가 행정 ‘2인자’를 새로 맞았지만 시장·군수에게 임명권이 있는 도내 7개 시·군의 부단체장은 여전히 빈자리로 남아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하종목 전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이날 제38대 행정1부지사로 취임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반면 성남·시흥·광주·이천·양주·포천시와 가평군 등 7개 시·군은 지난 6월 말 전임 부단체장들의 퇴직·전출 등으로 자리가 빈 뒤 현재까지 부시장·부군수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도가 조직개편과 연계해 부단체장을 포함한 실·국장급 간부 인사를 내년 1월로 미루면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시의 부시장과 군의 부군수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시장·군수가 임명한다. 이들은 단체장을 보좌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법만 놓고 보면 도지사는 행정1부지사에 대해 최종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시장·군수는 부시장·부군수에 대한 직접적인 임명권을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인사는 다르게 작동한다.

도에서는 오랫동안 도와 시·군 간 인사교류를 통해 도 소속 고위공무원이 일선 시·군의 부시장·부군수로 자리를 옮겨왔다. 법적 임명은 시장·군수가 하지만 실제 인선은 도와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이뤄지는 구조다.

이 때문에 도의 인사가 멈추면서 시·군 부단체장 인사도 함께 멈췄다. 법적으로 자체 임명이 가능한 시·군들도 기존 인사교류 관행에 따라 도의 인사를 기다리고 있다.

부단체장 공석이 장기화하면서 일선 행정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부단체장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단체장이 궐위되거나 구금·장기 입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행하며, 단체장이 자신의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도 권한대행을 맡는다.

시·군 내부에서는 각종 위원회와 재난·안전 대응, 주요 현안 조정 등에도 부단체장이 참여한다. 외부에서 온 고위공무원이 부단체장을 맡는 인사교류 방식은 지역 내부의 이해관계에서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행정을 조정하는 기능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도 출신 부단체장은 도의 정책과 조직, 예산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도와 시·군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다. 시·군 입장에서는 도비 확보나 광역사업 협의, 각종 현안 조정 과정에서 도청과의 연결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인사교류가 장기간 유지된 배경으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장기 공석은 이 같은 인사교류 관행과 법에 명시된 기초단체장의 인사권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 시장·군수가 법적으로 부단체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음에도 도의 인사가 미뤄지자 7개 시·군의 부단체장 자리도 함께 장기간 비게 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단체장이 공석인 7곳 가운데 광주·이천·양주 등 3곳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교체된 지역이다. 새 단체장이 취임해 민선 9기 시정을 꾸려야 하는 시기에 행정을 총괄하고 도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부단체장이 취임 초기부터 공석인 셈이다.

공석 지역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수원시 등 부단체장이 퇴임을 앞두고 있는 곳이 그렇다.

도가 예고한 대로 부단체장 인사를 내년 1월까지 실시하지 않을 경우 후임 인사 시점에 따라 부단체장 공백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부단체장은 수십 개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 등을 맡고 있어 공석이 길어지면서 행정적인 어려움이 크다”며 “같은 당 소속 단체장들도 부단체장 공석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이럴 것이라면 정부와 광역지자체의 관계처럼 아예 임명권을 법적으로 가져가든지, 아니면 법에 규정된 대로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추가로 부단체장이 공석이 되는 지역도 같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도는 재정위기 대응을 위한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을 인사보다 먼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조직을 먼저 개편하지 않은 채 인사를 단행하면 수개월 만에 다시 인력을 재배치해야 해 조직 운영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조직 혁신과 책임 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비효율적인 조직을 먼저 개편하고 이후 민선 9기 인사 원칙을 세우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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