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이란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동참한 도내 지방정부는 남양주·과천·성남시로 올해 사업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반려견에 대한 입원·수술·치료비 등은 물론,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재산·반려동물에 끼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반려동물 보험에 무료 가입시켜주는 것이다. 단 남양주·과천·성남시 거주자 가운데 내장형 칩으로 반려동물(반려견) 등록의무를 이행한 사람이어야 한다.

도에 따르면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함은 물론, 개 물림 등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도입했다고 한다.

남양주·성남시의 경우 상해치료비는 연간 200만원, 배상책임은 연간 500만원 한도 내로 보장되며, 과천시의 보장 한도는 상해치료비 연간 300만 원, 배상책임 1000만원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 등록제를 안정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시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든 동물은 태어나면서부터 평등한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를 가진다”는 세계 동물권리 선언은 1978년 10월 15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선포됐다. 1991년, 한국에서도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동물이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반려’개념으로 변화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크게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장례서비스업체가 증가하고, 애견호텔, 애견유치원, 펫택시 등 사업이 블루오션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반려동물 보험상품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그러므로 반려동물 보험까지 등장했어도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비와 시·군 비용으로 추진하는 반려견 대상 보험사업에는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개끼리 싸움이 생겨 상처를 입거나 개가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힐 경우 보험처리 대상이 되고 이 비용을 관에서 부담한다는 것인데 이 예산은 두말할 것 없이 도민과 해당 지역 시민의 세금이다.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반려견 관리를 잘못해 사고를 낸 견주가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에 귀 기울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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