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초등학교 책가방 구입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이면서,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 가정에 자녀 1인당 6만원의 책가방 구입비를 지원한다.

학부모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다자녀 학생 책가방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출산장려에 부응하기 위한 작은 출발”이라며,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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