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1천 336억 원 부과
경기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조 1천 336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700억 원(6.58%) 증가했다.
세부별로 살펴보면, 먼저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5.6% 증가한 4천 6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증가도시지역분 재산세는 3천 318억 원으로 작년보다 5.97% 늘었다.
이밖에 지역자원시설세는 2천 456억 원, 지방교육세 925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대비 각각 8.91%, 7.81%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성남시가 1천 264억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세를 냈다.
그 다음으로 용인시 1천 34억 원, 수원시 1천 25억 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연천군은 19억 원으로 도내 시·군 중 부과 세금이 가장 적었다.
이어 가평군과 양평군이 각각 59억 원, 6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도는 이번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 △과세물건 증가(14만 2천 278건), △개별주택가격 상승(2.58%),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1.6%), △화성 동탄2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신축 등을 꼽았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각종 공사, 공단 및 의료기관 등에 대한 세금이 폐지 또는 축소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세정과(031-8008-413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