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9월부터 추진한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 통합이 확정됐다.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생활체육회는 22일 경기도체육회관과 이비스호텔에서 각각 이사회 및 총회를 열고 두 체육회를 해산한 뒤 경기도체육회로 통합하기로 의결했다.

경기도의 체육회 통합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나온 도 단위 체육회의 첫번째 통합사례이다.

경기도의 두 체육회는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통합추진위원회를 열어 통합체육회 명칭과 규정, 조직구성 등을 논의해왔다.

이날 총회에서는 통합 체육회의 명칭을 중앙통합준비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로 결정했다.

통합체육회는 정회원, 준회원, 인정 단체로 구성하고 대의원자격은 정회원 단체 회장과 시군통합체육회 회장에게 주기로 했다.

다만 정가맹단체, 종목연합회, 시군체육회, 시군생활체육회장은 해당 단체가 통합되기 전까지는 대의원자격을 유지하게 되며 통합체육회 임원은 4년 중임, 초대임원의 임기는 2020년 2월 정기총회일까지로 확정됐다.

임원은 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해 19인 이상 35인 이내로 구성되며, 초대회장은 도지사가 당연직으로 맡고 6인 이내의 부회장과 1명의 수석부회장을 두기로 했다.

통합체육회 신규조직은 양 단체 직원 38명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1처 1본부 3부 9과 체제로 출범하며 가맹경기단체와 종목연합회의 통합종목 대상은 중앙의 결정사항을 따르기로 했다.

경기도는 통합체육회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면 오는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과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9월부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통합을 준비했다"면서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지만, 양 단체가 서로를 이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연내 통합을 마무리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이어 "통합 사무실 운영은 현재 근무지인 경기도체육회관을 리모델링해 사용 할 계획"이라며 "기타 규정마련 등 아직 남아있는 해결 과제는 조직의 안정화를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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