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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Preparing the Tiếng Việt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의정부시보건소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예정 가정에 단태아의 경우 10일, 쌍태아 15일의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를 제공했으나 올해는 태아의 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비스기간의 경우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신청은 시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일정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선택한 서비스기간 동안 산모 영양관리,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와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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