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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확대

Preparing the 中文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의정부시보건소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출산예정 가정에 단태아의 경우 10일, 쌍태아 15일의 산모·신생아도우미 바우처를 제공했으나 올해는 태아의 유형과 출산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서비스기간의 경우 표준 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의 폭을 넓혔다.

신청은 시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고 일정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선택한 서비스기간 동안 산모 영양관리,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와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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