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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2년까지 상수도요금 단계적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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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t당 450원(1단계 0∼20t) 올해 500원→내년 540원→2022년 580원일반용 t당 800원(1단계 0∼50t) 올해 860원→내년 910원→2022년 960원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가 상수도 노후시설 현대화와 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위해 7년 만에 상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시는 상수도 요금을 이달 고지 분부터 7.6% 인상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3년 수도요금 인상 후 현재까지 동결해 왔으나, 2019년 결산결과 원가대비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8.12%로 인근 시.군 평균(87%)에 못 미치는 등 만성적인 적자와 상수도 시설물 관리 및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을 위해 2022년까지 수도요금 단계적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요금은 2022년까지 매년 7월에 인상되며, 2020년 7월 7.6%, 2021년 5.6%, 2022년 5.4%가 인상된다.

가정용 상수도는 누진요금제가 폐지돼 단일 요금단계로 통합되며, 구경별 기본요금도 인근 시 대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올해 t당 450원인 가정용 1단계(0∼20t) 요금은 7월 500원, 2021년 540원, 2022년 580원으로 오르고, 일반용 1단계(0∼50t)의 경우 올해 t당 800원에서 7월 860원, 2021년 910원, 2022년 960원으로 인상된다.

수도요금 인상안.
수도요금 인상안.

또 시는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수도요금 고지 분부터 요금 할인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미성년자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다자녀가정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거주 세대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에게 매월 10톤의 요금을 할인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대상자는 신분증 지참한 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 시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요금 인상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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