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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업용자동차 위반행위 합동 단속 실시

Preparing the Tiếng Việt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수원시가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했다.<사진=수원시 제공> 2014.07.30

수원시가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29일 각 구청과 함께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각 구청과 협조해 민원이 많은 수원역·버스터미널·삼성전자 중앙문·영통 마사회·홈플러스 지역을 대상으로 29일 오후 8시~10시까지 2시간 동안 동시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는 5개반 12명의 인력과 6대의 차량이 투입됐으며 본청과 각 구별로 담당 지역을 나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택시의 호객행위·합승·불친절·승차 거부·부당요금 징수·미터기 미사용·사업구역 외 영업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버스의 정류장외 정차·정류소 무정차 통과 등과 화물차의 상호 미 표시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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