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감사관, 환급요건 꼼꼼히 따져 혈세 18억 원 확보
Suwon NewsCập nhật 2026.10.08 11:36
Đăng 2026.10.08 11:35
Cập nhật 2026.10.0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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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18억 3860만 원 환급 이끌어공제 대상 매입세액 선제적으로 확인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 대상 매입 세액을 면밀히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가세 총 18억 3860만 원을 환급받도록 이끌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임대·숙박 등 법령에서 정한 과세사업에 쓰이는 부분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수원시 감사관은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지난해 12월부터 구청·사업소의 과세사업을 일제히 점검하기 시작했다.
감사관은 올해 4월까지 구청·사업소의 과세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3개 시설(일월수목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남수헌)을 확인하고, 예상 환급액을 산정했다. 이후 소관 부서에 모니터링 결과를 안내하고, 청구를 요청했다.
지난 6월 각 소관 부서가 관할 세무서에 신속하게 경정을 청구했고, 세무서는 서류를 검토한 후 현장을 확인해 지난 9월 관할 세무서가 환급을 결정했고, 수원시는 총 18억 3860만 원을 환급받았다.
수원시 감사관 관계자는 “과세사업을 빠짐없이 살펴 환급 근거를 마련했고, 소관 부서가 경정 청구부터 세입 조치까지 신속하게 이행해 결실을 거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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