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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4년 상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Preparing the 中文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장기간 도로방치 미관리 차량, 타인토지 2개월 무단방치 차량 대상
무단방치 자동차를 견인하는 모습. (사진=수원시)
무단방치 자동차를 견인하는 모습. (사진=수원시)

[수원일보=정준성 기자] 수원특례시는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를 일제 정리한다.

정리 대상은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되지 않는 자동차, 타인의 토지(아파트·사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된 자동차가 정리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방치자동차 점검반 2개 조를 편성, 방치자동차 민원 신고 다발지역,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 주민 신고·자체 적발 지역 등을 점검한다.

무단방지자동차에는 견인안내문을 부착한 후 소유주에게 적법처리요청서를 발송한다.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자진처리 명령 후 강제처리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무단방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의 : 031-228-4670,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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