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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장안구, 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Preparing the English translation… (한국어 원문 표시 중)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9일 자로 25,865필지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 면적당 가격(원/㎡)이 결정·공시된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29일부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 대장에서 발급되며, 인터넷 www.kreic.org/realtyprice로 접속 하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달 30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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