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고등학교들의 학교생활규정 가운데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일선 시ㆍ군교육청과 함께 최근 도내 전체 고교 338개교를 대상으로 각 학교생활규정의 학생 인권침해 및 문제야기 가능성 여부를 조사, 분석한 결과 58개교의 학교생활규정에서 두발 관련 조항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5개교가 퇴학 관련, 52개교가 학생회 구성 및 운영 관련, 30개교가 징계 및 폭력사건 처리 관련, 21개교가 용이ㆍ복장 관련, 4개교가 소지품 검사 등 기타 관련 조항에서 각각 인권침해 논란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문별 문제 조항을 보면 두발 관련은 학생들의 머리카락 길이를 앞머리 5㎝, 뒷머리 2㎝ 등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이며 퇴학 관련은 지도불응 또는 교도소를 다녀왔다는 이유, 장기간 무단결석을 했다는 이유 등만으로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또 학생회 구성 및 운영 부문에서는 학생회 간부선거 출마자격을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평점 3점 이상' 등으로 제한하는 조항이고 징계 및 폭력 부문에서는 교내폭력 행사 학생을 학부모ㆍ교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학교 자체적으로, 또는 학교별 학생선도위원회가 징계하도록 한 조항이다.

용의ㆍ복장 부문에서는 여학생은 바지만 입도록 하거나 특정 업체에서 생산한 특정 색상 및 디자인의 체육복을 구입해 착용하도록 하는 것, 양말의 색상을 규제하는 것 등이 문제 조항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학교장의 사전 승인없이 교사가 임의대로 학생들의 소지품을 일제히 검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휴대폰 소지를 뚜렷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도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는 부문으로 분류했다.

도교육청은 이에따라 이같은 조사ㆍ분석결과를 각 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학교 자치위원회 협의 등을 통해 다음달 중순까지 학교생활규정의 문제가 있는 조항을 모두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일선 시ㆍ군교육청이 조사ㆍ분석하고 있는 도내 전 중학교의 학교생활규정중 문제가 있는 조항도 이같은 방법으로 수정ㆍ삭제를 유도하도록 시ㆍ군교육청에 지시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생활규정에 '징계' 용어를 '선도'로 고치고 퇴학은 불가피한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했으며 두발 규정은 학생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결정하도록 했다.

또 용의ㆍ소지품 검사 등은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각 학교에 수정ㆍ보완된 학교생활규정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도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두발ㆍ복장 등과 관련해 학생 및 일부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었으며 특히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며 "이번 학교생활규정 보완 작업을 계기로 교내 학생인권을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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