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아파트단지 내 공동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화성시주택조례(안)'은 지원대상을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의 ▲보안등, 상ㆍ하수도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 등의 시설물로 규정했다.

또 보조금 지원은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된 화성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하도록 하고 보조금 규모를 5천만원 내에서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했다.

시는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보조금 지원대상 아파트 입주민은 단지 내 공동시설 유지보수비용이 줄어 관리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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