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구청장 이재선)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06년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7만9천여건의 176억1천여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따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ㆍ건축물ㆍ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부과건수는 2천여건이 줄었지만, 부과액은 10억이 늘어나 6%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우선 납기내 징수율를 높이기 위해 30만원 이상 고지서는 등 기우편, 3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송달해 우편 송달시 발생될 수 있는 고지서 송달근거에 대한 다툼을 최소화하고 동별 통반장, 단체회원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납세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시중 11개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납세자 편의 도모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납세자는 수원시 세무홈페이지(www.etax.ne.kr)에 접속, 회원 가입해 납부고지서 조회후 인터넷 납부 및 고지서를 출력해 시중은행에 이달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세무과(031-228-8433)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