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저렴하게 노인수발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 경감을 실시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서비스별 월 이용한도액내의 20% 범위 내에서 이용자 부담이며, 80%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특히, 경로연금 대상자, 국가유공의료급여 1종 대상자는 본인부담이 20%에서 10%로 경감되며, 동사무소에 노인수발 이용료 경감신청을 하면 3일내로 시에서 경감결정통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 중 10%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올해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서비스는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립노인전문요양원을 비롯한 3개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서비스 및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수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수발 등급 1, 2, 3등급 어르신들로 주소지 동사무소에 수발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 조사를 통해 수발 등급을 판정받게 된다.

수발 등급 판정자에게는 수발인정 통보서와 함께 서비스 이용시설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이용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본인부담 경감 실시를 통해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및 부양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 특례시 최고의 디지털 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