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오산시청 전경.(사진=오산시)

[수원일보=서동영 기자] 오산시는 5일 올해부터 장애인연금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급여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인상했다. 지난해엔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계층까지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올해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초급여액을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연급법 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라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성인 경증장애인 및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 등 등록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다.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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