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연화장 내 화장장과 추모의 집(납골단)에 대한 수원 시민 사용 편의를 위해 타지역 이용자의 사용료가 대폭 인상된다.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7일 오후 회의를 갖고 수원시 연화장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심의했다.

경제환경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사망 시 수원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지역 내 사망자에 대한 화장장 사용료를 대인(만 15세 이상)은 7만5천원에서 12만원, 소인(만 15세 미만)은 6만8천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원 지역 외 거주자의 화장장 사용료는 대인 30만원에서 100만원, 소인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환경위 소속 의원들은 연화장 사용료 인상안을 놓고 수원 시민의 사용 편의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가계 고려 등 다양한 의견을 펼쳤다.

김진우 의원은 “수원 연화장은 성남 등 다른 화장장에 비해 관외 이용자의 사용료가 상대적으로 싸다”며 “이 때문에 타지역 사용자가 몰려 정작 수원 지역 시민의 연화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근 의원도 “우리 지역의 시설을 수원 시민이 사용하는데 제한과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관외 이용자의 사용료를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타지역 이용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120만원으로 더 인상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반면 김명욱 의원은 “지금같이 경제가 어렵고 고유가 시대에서 연화장 사용료 인상은 시민 반발이 나올 수 있다”며 보류 의견을 내기도 했다.

결국, 경제환경위는 수원 지역 이용자는 대인 10만원, 소인 8만원, 타지역 이용자는 대인 100만원, 소인 40만원으로 화장장 사용료 인상을 결정했다.

또, 타지역 이용자의 추모의 집 사용료 역시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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