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기업인 SK케미칼이 수원을 떠나지 않고 수원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할 길이 열렸다. 정부가 30일 관련법을 개정해 대기업의 산업단지 이전 허용을 약속한 만큼 산업단지 이전 여부의 공은 SK케미칼 쪽으로 넘어갔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수도권 내 대기업도 산업단지 안에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창출과 경제회복을 유도하고 경직적인 토지이용제도를 개선해 기업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설과 증설이 전면 허용된다.

또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도 공장 증설 및 이전 등의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공장총량제 적용을 받는 공장의 전체면적이 200㎡에서 500㎡ 이상으로 높아져 사실상 총량이 늘어나게 된다.

그동안 수도권은 성장관리권역과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권역별로 구분 관리됐고, 대기업이 산업단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공장 증설도 업종별로 규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뤄져 온데다, 공장 이전과 관련해서도 다른 산업단지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돼 기업들의 불만을 사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는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신규 조성 산업단지에서도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관련법이 변경되면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수원과 성장관리권역인 오산·화성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기업 유치가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내외에서도 공장 신·증설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을 500㎡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규모가 큰 공장도 신·증설할 수 있다.

따라서 수원시의 공장재배치 계획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했던 현 장안구 정자동 SK케미칼이 타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수원지방산업단지로 이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앞서 지난해 수원시는 '2020 수원시도시기본계획'에 SK케미칼 공장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면서 타지역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시는 그동안 향토기업의 타지역 이전을 막으려고 고색동 82만 3천여㎡ 규모로 조성 중인 수원산업단지 3단지로 유치할 계획을 세워, 국토부와 지식경제부에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하지만, SK케미칼 쪽은 아직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기업지원과 박언수 첨담산업팀장은 "관련법 개정이 이뤄지면 대기업 유치 및 공장 신·증설이 허용된 만큼 이전 유치의 길은 열렸지만, SK케미칼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앞으로 SK케미칼이 여러 측면을 고려해 자세히 검토하고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내 산업단지는 서울 2곳, 인천 9곳, 경기도 78곳 등 모두 89곳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646곳의 산업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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