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수원시 영통구 신동 삼성코닝 맞은편 신동지구(전체 개발면적 25만 1천666㎡)에서 제외했던 화성시 반정동 행정구역 4만 5천263㎡가 사업구역에 포함될 예정이다. <구글 항공사진>

화성시의 반대로 수원 영통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제외된 화성시 행정구역 4만 5천263㎡가 개발구역에 포함될 전망이다.

화성시가 이 지역에 대한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으로 기형적인 개발<수원일보 8월 5일 자 참고>은 면하게 됐지만,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 절차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4일 수원시와 화성시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지난해 11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신동지구(25만 1천666㎡·1천522세대) 도시개발사업을 사업 부지 내 화성시 반정동 행정구역 4만 5천263㎡를 제외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했다.

2년여 동안 화성시가 부지 매입이나 맞교환 등의 협의에 응하지 않자 결국 구역지정에서 제외했다. <지도 참고>

화성시 행적구역이 제외되면서 이 구역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화성시는 뒤늦게 이 일대 개발이 가능하도록 2020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 현재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한 상태다.

신동지구 주민 A 씨는 "옆으로 눕힌 부채꼴 모양 신동지구의 한 귀퉁이가 잘려나가는 기형적인 구조로 개발될 뻔했다"면서 "도시기반시설이나 토지이용계획 등의 문제점을 화성시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변경안이 통과되면 애초 계획대로 사업구역이 변경돼 효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화성시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가 원만히 진행된다 해도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 등의 절차를 다시 해야 하는 만큼 사업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시가 신동지구 개발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함에 따라 구역지정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업 추진계획이 애초 목표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동지구는 전체 사업 면적 가운데 46%인 11만 6천898㎡는 주거용지(1천522세대)로 개발되며, 도로와 공원 녹지 등 공용부지 10만 5천840㎡, 상업·업무시설 1만 5천705㎡ 규모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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