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던 박종희 의원(수원 장안, 한나라당)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이르면 2월 중 판가름날 전망이다.

지난 9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11부 508호 법정에서 박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려 박 의원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의 증인 신청 위주로 진행됐다.

이날 박종희 의원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7명가량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1심에서 신청됐던 증인을 제외하고 A 산악회의 총무 B 모 씨와 C 보좌관만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의원 측은 2007년 11월 있었던 A 산악회의 단합대회에 금품을 기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음을 강조하며 1심에서 벌금을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 무혐의를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전 장안구 선관위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해, 1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았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신청한 증인 심문은 오는 16일 오후 3시 30분 50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6일 증인 심문 이후 설 명절이 지나고 2월 최종 변론을 거쳐 항소심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안구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 일정에 따른 재판 기일 변경과 같은 변수만 없으면 2월 안으로 항소심 결과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종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19일 2007년 11월 A 산악회의 단합대회에 숙박과 식사비 등 241만 원 상당을 기부하고 명함을 돌린 행위 등이 인정돼(공직선거법 위반혐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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