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는 업종과 업체의 폭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7월 1일부터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의료기관, 서점, 영화관,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약 22만 업체들이 고객 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안부는 종전의 정보통신망법이 정보통신업체와 호텔․대형마트 등 일부 사업자만 규율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작년 연말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 적용 사업자를 대폭 확대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의무사항으로는 ▲개인정보 취급 책임자 지정과 보호조치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부모에게 직접 동의 ▲고객의 개인정보를 훼손․침해․누설 등 금지 등이다.

해당 사업자가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 손해배상 책임도 갖게 된다.

※ 개인정보 보호의 법적 의무가 있는 신규 업종

- 주택건설사업
- 주택관리업
- 건설기계 대여ㆍ매매ㆍ정비ㆍ폐기업
- 부동산중개업
- 자동차매매업
- 자동차 대여사업
- 결혼중개업
- 의료기관
- 직업소개소
- 정유사
- 체육시설업
- 비디오대여점
- 서점
- 영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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