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역의 세입자 중 일정기준을 충족한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심의를 통과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세입자가 임대주택으로 옮겨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입주자격은 세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8년 389만원)의 70% 이하인 거주자로 해당 정비구역에 2년 이상 거주해 온 가구다. 공급물량은 활용가능한 임대주택의 50% 범위내로 전세난 등 확대공급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초과해 공급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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